안녕하십니까! 저번글에 심판자격증을 인증한 사람입니다.
20-21시즌 경기규칙 교육도 받았고, 나름대로의 공부도 한 결과물을 여러분께 간단요약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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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롭볼의 소유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정해졌다.
드롭볼이란? 부상이나 기타 여러가지 중립적인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재개하는 방법입니다.위 사진처럼 주심이 공을 잡고 지면으로 공을 떨어뜨리면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이전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명시되지 않아서 위 사진처럼 양팀 선수들이 공을 사이에 두고 경쟁했었죠.(농구의 점프볼과 비슷)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마지막으로 터치한 팀의 선수 중 1명 혹은 페널티 에어리어 내 골키퍼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주게 변경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유권을 받은 1명의 선수(또는 골키퍼) 외에 다른 선수들은 4미터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볼을 사이에 두고 양팀이 경쟁할 일은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 프리킥 시 3명 이상이 서있는 수비벽에다가 비비적거리기 금지
(논란이 많았던 경기. 이 경기는 19시즌 경기이며 변경된 경기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위 사진처럼 프리킥 상황 시에 공격자(주황색)가 상대 수비벽(흰색)에 가까이 붙어서 수비벽에 균열을 내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수들 간에 사소한 자리싸움이 잦아졌고 원활한 경기진행에 있어서 방해요소로 크게 자리잡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바뀐 내용을 세 줄 요약으로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3명 이상의 수비벽이 형성 될 시
-공격팀 선수들은 수비벽으로부터 1미터 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어긴 지점에서 수비팀에게 간접프리킥을 준다.
3. 공격자 손에 맞으면 무조건 핸드볼?
(위 경기는 바뀐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기입니다.)
위 사진처럼 공격자가 손/팔에 맞았을 때 무조건 파울인가?
결론만 말하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아무리 공격자라고 해도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핸드볼 파울입니다.
- 상대팀 골문에 득점했을 경우
- 득점 기회를 만들었을 경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대팀 골문에 득점한 경우는 손/팔에 맞고 ‘직접’ 득점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며(위 짤처럼), 득점 기회는 말 그대로 일반 볼 소유 상황이 아닌 골과 근접하게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기회를 말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격자의 손/팔에 맞았다고 무조건 핸드볼 파울이 아닙니다!
위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수비자와 마찬가지로 ‘의도성’을 반드시 봐야한다는 게 핵심!
의도성을 보는 기준은 경기규칙 안에 명시된 것을 아래에 그대로 적겠습니다.
손/팔로 인해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확대되었을 경우
· 손/팔이 어깨 높이보다 위로/지나치게 올라갔을 경우
(선수가 의도적으로 플레이한 볼이 자신의 손/팔을 터치한 경우는 제외)
위의 반칙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선수의 머리 또는 신체(발 포함)를 맞은 볼이 그
후 바로 선수의 손/팔에 터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페널티킥/승부차기 시 골키퍼의 위치는?
그리고 위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이운재 골키퍼는 상대선수가 킥을 하기 전 골라인 위를 벗어나있었다.)
이전에는 페널티킥/승부차기 시 골키퍼는 ‘골라인 위에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한 발의 일부라도 골라인에 닿아있거나 혹은 골라인과 동일선상에 위치해야 한다.”로 내용이 더 자세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즉, 상대선수가 킥 하기전에 양발이 모두 골라인에 있을 필요는 없고, 한 발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
그리고 골키퍼가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페널티킥/승부차기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 득점이 되면 그냥 득점 인정.
- 골키퍼의 위반 때문에 득점이 되지 않았다면 골키퍼에게 1회 구두경고.
- 또 골키퍼 위반 때문에 득점이 되지 않았다면 옐로카드 부여
당연히 골키퍼가 3번이나 위반을 행한다면 옐로카드 2장으로 퇴장 당합니다.
5. 교체되어 나갈 선수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터치라인 혹은 골라인으로 나가야 한다.
(바뀐 규칙을 잘 숙지하지 못 해서 옐로카드를 받는 손흥민 선수)
말 그대로입니다. 이를 어기고 가깝지 않은 라인으로 나갈 경우 옐로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규칙에서는 경기재개지연을 목적으로 일부러 먼 라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방지한 겁니다.
단, 주심의 지시를 통해 경호, 안전, 부상 등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6. 골킥 시에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공을 받아도 된다.
이전에는 골킥으로 진행된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을 벗어나야 인플레이였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아직 볼이 있을 때 같은 팀 선수든, 상대팀 선수든 볼을 터치했을 경우 혹은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멈췄을 경우에는 골킥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이 경기를 지연시킨다고 판단 하에 이제는 볼이 명백하게 이동한 순간부터 인플레이로 변경되었으며 당연히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도 볼을 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상대팀 선수들은 이전과 같이 볼이 명백히 이동하여 인플레이 되기 전까지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골킥이 진행되었고 들어온 상대선수가 볼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면 경기를 중단하고 골킥을 다시 해야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같은 팀(노란색 원)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을 수 있고 볼도 그 안에서 터치가 되지만 상대 팀(빨간색 원)은 일단 골킥이 진행되기 전에는 패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나가있어야만 합니다.
7. 경기 시작 전 동전던지기가 바뀌었다.
(보통 주심이 동전의 면을 정해준다. “콤파니 너는 하얀색 면, 네빌 너는 파란색 면으로 한다 OK?”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경기 전 동전던지기를 통해 승, 패를 나누어 승리한 팀이 진영을 정하고 패배한 팀이 킥오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긴 팀이 킥오프를 원할 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진영을 선택하는 점이 뭔가 아이러니 한 지라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이 동전던지기 승리한 팀이 진영 혹은 킥오프 둘 중 하나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8. 인플레이 중에 심판이 공에 맞으면 경우에 따라 경기를 중단한다.
인플레이 중에 심판이 공에 맞으면 경기를 중단하고 드롭볼로 재개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이전에는 그냥 인플레이)
그러나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아래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 볼이 심판을 맞고, 필드 안에 있는 상태에서 :
· 어느 한 팀이 유망한 공격을 시작하거나
· 볼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 볼의 소유 팀이 바뀌는 경우
만약 저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이전처럼 그냥 인플레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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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더 있는데 분량이 꽤 많아서 자칫 지루해질까봐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8가지를 적은 것이므로 숙지 해두신다면 앞으로 축구 볼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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